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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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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라인 이전에 네이버톡인가가 있다가 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이 뜨니까 그거 밀고 있을껄요.
일본법인이 만든거면 일본에 서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구글 법인 있다고 해도 이게 한국꺼라고 안하잖아요..
엄연하게 독립법인으로(지사가 아닌) 일본법의 적용을 받겠죠?
서버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구글 한국법인이 한국법을 적용 받고,
옥션, 지마켓이 한국에서 한국법을 적용 받지만, 옥션, 지마켓을 한국회사꺼라고 하지는 않죠..
이베이 미국꺼죠..
구글은 한국 사이트도 서버가 미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일본법인의 제품인 라인은 서버가 일본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의 차이로 따져야겠죠.
여기서는 한국법, 일본법 따지는거니까요.
구글 제품 쓰다가 수색영장 받아도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물리적으로 수색을 못하지요.
그점을 이야기 하고 있음이에요.
법인의 모기업 이야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라인의 서버가 일본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으면 국내법에 따라 수색영장이 사실상 효과없고,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압수수색영장 받아 수색이 가능하겠지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 회사라고 생각 하는데요.
서버랑은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어차피 자회사의 이익은 모기업이 가져 갑니다.
물론 지분이 100% 일경우요.. 라인은 대부분의 지분을 NHN이 가지고 있죠..
압수수색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랑 상관 없죠..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니 별로 영향이 없을듯요..
메신저 본연의 기능만 있어서 가볍네요. 인증번호가...갑자기 전화로 와서...깜놀했었던적이...
서버나 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법인등록을 한국에 했냐 외국에 했냐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로 넥슨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법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것입니다.
옥션, 지마켓, 구글등도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법인 자체가 외국에서 등록을 하고, 외국 법인이라 한국에서는 법으로 제한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