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도용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목 그대로 포트폴리오 도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다방면으로 생각중입니다.

 

일단 개인은 아닌것 같구(개인이어도 문제겠네요^^) 제작업체인것 같은데

그냥 내려달라고만 해서는 안될듯해서요 얼굴한번 본적도 없고 다리건너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걸 자기네가 만든것 마냥 등록해 두었더라구요.

 

그냥 내려달라고 말한다음에 내용증명 보내놓으면 끝일까요?

 

우선은

http://archive.org  에 저장만 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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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법으로 하실 계획이면 저작권 관련일을 주로 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상담 하시고 모든 업무를 대행 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은 기본 300부터 보통 시작 하더군요..
초범?? 이고 잘 하면 60-80정도 로 합의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경고 식이시면 내용 증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싸이트에 저장 한다고 되는것은 법적으로 갔을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법으로 할때는 변호사 통해서 고발 하는게 최선입니다.

내리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만 띄워도 상태편은 내릴수 밖에 없죠..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 대응까지 갈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
법적으로 가실경우는 고발 전까지는 상대 업체에 알리면 않됩니다.
상대 업체에서 내리면 그만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변호사 법무사,경찰등이 저작권에 대한 진의를 파악전
내려 버리면 오히려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전화가 제일 빨라요.
요즘 간큰사람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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