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영화를소개하고 그것을 다운받는 토렌트 사이트 페이지의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면 이것도 불법 일까요???
직접 토렌트를 링크거는 것도 아니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포털 사이트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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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다음에 링크주소 올려는데요 바로 신고당했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도 붓이 자동으로 링크거는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단속 대상이 안될까요???
희한하네.
토렌트주소를 거는것은 직정링크에 해당하고 (마그넷주소는 안됨)
해당 파일을 "복제 하거나 전송 한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토렌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 변호사 블로그 (http://koglawyer.tistory.com/614)
하지만 embed 태그 등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이 내 사이트에서 흘러나오게 했으면
"전송" 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내버려뒀을경우 귀찮아질수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삭제처리하곤합니다.
윗분들은 그냥 대강대강 덧글 다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