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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인 안하면 급여 못 준다는 식에 카톡이 왔네요

· 2015-11-10 (화) 23:21:40 · 1696 · 4

아오~~ ..

 

오늘 상주하던 회사에서 카톡이 왔는데...

 

사직서에 사인 안하면 급여 못 준다는 식에 카톡이 왔네요

 

정확한 카톡 내용은

 

사직에 사인을 안하면 승인처리가 안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네요..

 

-_-;;;;;

 

그래서 오늘 사직서 다시 쓰고 왔어요

 

잦은 야근과 주말, 휴일 근무, 직장 상사와 불화로 사직한다고 하고 

사인하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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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우리나라 노동법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죠.
주말, 휴일 부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사인을 했으니 4대보험 탈퇴 신고시 '자진사퇴'로 사유를 신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가능성이 크군요.
제가 보기에도 자진 사퇴로 처리 할려고 하는듯 합니다.
에휴.. 진짜 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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