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알림서비스, 스마트폰·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으며,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통합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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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s2020.kr/main.do 홈페이지 접근 그 상태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http://pvn.ts2020.kr/index.do 이 주소 그대로 붙어넣기하면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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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오 좋네요 ㅎㅎ
5개월전에 했는데..문자안왓네요ㅠㅠ 저번주 딱지가 날라옴
좋기는 한데 저 시스템이 잘 돌아갈지가 의문이네요.
서비스 지역이아니군요...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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