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금 상품권인데, 제세공과금 22% 인가? 내라고 하는데요.
고액이 아니고 5만원권 상품권 같은경우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거기다 본인확인한다고, 신분증도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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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품당첨자는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소득에 대한 소득세20%와 주민세2%인 경품의 22%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경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제세공과를 하지 않을 시 주최 측에서는 판매상품으로 신고하여야 하기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 선납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은 경품의 가치가 5만원 초과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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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은 판매점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쇼. 신분증 확인 없이..
찝찝하네요.... 국세청에 뭐라 신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