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법 개정안내
2001년 사항이랑 크게 틀려진것없음.
====================================
1.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 시행일 : 2006. 9. 25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 주요내용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시행일 : 2006. 9. 25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 주요내용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입력받는거 내년부터 없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가입툴부터 고쳐야 될거같은 예감이...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3개
가입툴부터 고쳐야되는데, 그누보드와 ##보드도 수정판이 나와야 하겠군요??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