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기

인도에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차량 신고함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서 전화번호를 함께 찍어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번호판 가리는걸 쉽게 생각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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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문화상품권 주지 않나요?
뭘 바라고 하는게 아닐듯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남긴 댓글을 보고 남기신 건가요?
문화상품권 주지 않냐라고 댓글을 남긴 건 종종 가는 보X드림에서 보면 신고를 할 경우에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여 그래서 남긴 겁니다.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댓글 남긴 게 아닙니다.
신고 하신 분꼐서 뭘 바라고 신고 한게 아니라는 뜻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인도에는 뭐하러 가셨나요?
[http://sir.kr/data/editor/1605/55d363798e71fa0477b295649f2566f4_1463465040_6675.jpg]
카레 드시러 간게 아닐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국도에서든 고속도로에서든 자주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 찻길에 떨어져있다거나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 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처리했다"거나 "신고해줘서 고맙다"거나 하는 문자 한 통도 없는 것은 좀...;;;
언제 인도까지 가셨나요? ^^
인도까지 가셔서 신고를....

[http://sir.kr/data/editor/1605/5ffb0ff20346a44f1e2efa6fd1a275c9_1463533932_5926.jpg]
여기 아재들 많네요.!!
ㅋㅋㅋ 신고하셔야 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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