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서 전화번호를 함께 찍어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번호판 가리는걸 쉽게 생각하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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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문화상품권 주지 않냐라고 댓글을 남긴 건 종종 가는 보X드림에서 보면 신고를 할 경우에 문화상품권을 준다 하여 그래서 남긴 겁니다.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댓글 남긴 게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 찻길에 떨어져있다거나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 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처리했다"거나 "신고해줘서 고맙다"거나 하는 문자 한 통도 없는 것은 좀...;;;
[http://sir.kr/data/editor/1605/5ffb0ff20346a44f1e2efa6fd1a275c9_1463533932_59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