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가요?
회원이 사이트에 xxx회사의 PC 출장 A/S 를 받았는데 부품을 싸구려로 다 바꿔놓고 돈을 몇십만원 청구하더라.
이런 사실을 올렸는데 회사명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걸 명회훼손이라고 지워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명예회손에 해당할까요?
그런데 알고보니 보드도 안바꾸고 그대로인데 보드 교체비 받았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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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법적으로 사기성이 나왔다면 문제가 없을테데 저런식으로는 ..... 응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사실인 경우와 허위인 경우의 처벌 경중이 다른 거 같아요.
병원인가 성형외과인가 여하튼 후기를 남겼는데 그게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판결 받았던 뉴스로 기억합니다.
검색좀 해봤는데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을 공공의 목적으로 올렸어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해당 안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라면 AS건에 대한 신고부터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일지라도, 그러니 참 이나라 법은 시가 치고 당하고 해라 라는 거죠.
사기 안치면 바보인 나라인듯요.
안녕하세요,,민쯩범무범인입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성이 무시된다면 다들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감추그 협박하그 삭제하그..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당하고,,,불나방이 될 것입니다. 나도 가서 당하게 될건데..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능..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능..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지만 그 사실보도로 공익성이 확보,증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당해 사이트가 아니고 피해자가 귀하의 제3의 사이트에 글을 올렸을때 가해사업자가
귀하의 사이트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지의 청산, 갑질에 저항하는 간통전뭉 민쯩범무범인~!
이런점을 알고 대응을 해야 겠군요.
요청이 들어오면 법률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로 30일동안 게시물 게시중단해야 되는 법이 있네요. ???
https://www.google.com/search?q=%EA%B2%8C%EC%8B%9C%EB%AC%BC+%EC%9E%84%EC%8B%9C%EC%A1%B0%EC%B9%98+%EC%9D%B4%ED%9B%84&ie=utf-8&oe=utf-8&client=firefox-b-ab#q=%EA%B2%8C%EC%8B%9C%EB%AC%BC+%EC%9E%84%EC%8B%9C%EC%A1%B0%EC%B9%98+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인가를 통해 분쟁이 조정되고 최후 형사 고발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이게 형사 고발 직전까지 가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형사고발 전에 고발을 하기위한 신상정보 요청이 받아 들여 지거든요. 저는 이게 함정 같더라구요.
예전에 이와 관련한 일을 회사에서 진행하다가(잊혀질 권리 법안을 이용 콘텐츠) 이런 저런 법률을 보니 이런건 고발 당사자에게 개인의 신상을 알리기보다는 예외 처리를 해서 재판시 가명이나 별도의 사건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더군요.
현재로써는 인터넷 제보도 고발을 당하면 신상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근데 고발까지 간다면 진서기님 승소.
답변 얻은후에...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공익성이 있으니 무혐의 같네요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대해 자신이 겪은 불만사항을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자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A씨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이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작성하였고,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비방할 목적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경우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1510
https://inoti.naver.com/guide/purpose.nhn
이걸 기준으로 임시조치 기능을 만들어야겠네요~
예전에 택배사 문제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차단당한 적이 있는데, 이의 신청해서 바로 풀어버리고 해당 택배사에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장문의 사과와 함께 제발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최소한 그 정도 모션은 취해줘야죠. 양심불량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