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25일까지 가능하네요..

· 2017-04-11 (화) 09:35:41 · 1966 · 3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25일 
 

국가법렬정보센터 근거 .


법령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하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일로 알고 있어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

|

댓글 3개

2017-04-11 (화) 09:57:50
60일로 늘려야 해요,,유유
우리나라 엿가락인데...이건 안됨
꿈의 연차...
법보다 내규가 우선인 현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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