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이미지 저작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어느 회사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미지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이미지 구입을 증명하라는 메일이 왔나봅니다.
웹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꼭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회사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프리랜서인 제 이름으로 구입하였지만
라이센스 범위를 지켜서 이번에 만든 홈페이지에만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될 것 없는지요?
답답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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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문제가 된다면 내리는 방법 말고는 없을거같아여
함 보고 싶네요.ㅋ
좀전에 아사달 사이트 고객센터 확인해보니 프리랜서가 고객을 위해 이미지를 구입한 경우는 1회에 한해서 그 회사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근데 웹에이전시에서 기업 홈페이지를 작업할 때도 이미지 등을 웹에이전시가 구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구입하도록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웹에이전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연간계약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조용해 지는데
영업방해 등으로 역고소 할 수있습니다.
그쪽에 전화해서 소송걸거라고 얘기하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