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전곤란상황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글을 씁니다.
도메인을 이전하려고 엊그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승인을 거부하면서 5일을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음날 거부를 합니다.
그래놓고 5500원을내고 도난방지를 해지했는데 그게 다시 걸려있는 매직.
58일 남아있는 도메인을 이전신청했는데 거부하고 도난방지를 다시 걸고 60일 강제 이전금지를 거는 갑질.
업체답변 : 네임서버를 변경하시고 60일이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와우~ 신박한 대한민국의 도메인 업체 현황입니다. 어딘지는 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혼자 치우기엔 똥이 너무나 크거 더럽습니다. 누구 강려크한 힘좀 보태실분 안계신가요?
ㅜ_ㅠ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2개
아마 이 업체가 맞을겁니다. 저도 작년에 똑같이 겪어보았거든요.
결국 도메인 기간 다 채워 끝내버리고 낙장도메인으로 구입하려다가 중국인이 사갔더군요. ㅡ,ㅡ
요구사항이 관철 안될경우 민사재판을 하겠다고 내용에 포함해야겠죠.
1. 국제도메인 기관이전은 기간 만료 최소 10일 이전에 하세요.
기관이전 절차상 문제시 발생할 수 있으며, 가급적 15일 이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2. 국제 도메인 만료 후 기간연장 시 60일 이내에 타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기관의 기간연장은 취소되며, 연장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만료 후 기간 연장 시 60일 이후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간만료일 2017-01-01 이고 기간연장을 2016-12-03 에 한 경우에는 2017-03-01 이후에 기관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https://www.happyjung.com/lecture/2159
https://estina.net/77
웹*즌과 닷네임코*아는 다들 탈충중인듯 싶네요.
저도 더이상 그쪽 업체들 도메인 등록 안하고 있어요.
딴 업체 이용중...
한달전에 5년 연장 결재를 해버렸는데...;;; 기한전에 알았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