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2020-03-26 (목) 11:54:20 · 1484 · 1

고용안정장려금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1Info.do

http://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view?hr_idx=534

https://blog.naver.com/dwtax2019/221868787404

 

직전년도 말일 (19.12.31) 기준 재직근로자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 시행 시,
1. 주 3회 이상 > 근로자 1인 당 10만원/주
2. 주 1~2회 활용 시 > 근로자 1인당 5만원/주
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네요.

 

보통 한 달에 모아서 심사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심사해서 2-3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지원대상 제한은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심사대상 이라고 하네요.

 

신청 전 시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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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0-03-26 (목) 15:57:09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완화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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