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C 프로그램 형사처벌 강화...ㄷㄷㄷ

중략........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안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권리자 고소없이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다.

중략.......

정통부는 현행 복제의 정의 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램(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집어 넣을 계획이다.

중략......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에도 3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후략.........


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8&article_id=0000525461§ion_id=105§ion_id2=283&menu_id=105



PC에 불법크랙된 프로그램 설치하신 분들...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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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헐 ....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에 설치된것도 해당된다는 말이 되는군요...;;
좀 피곤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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