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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 2009-06-04 (목) 22:16:19 · 1297 · 4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940705&s_code=ah008

장관한테 찍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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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에효.. 이 나라에서 뭘 더 바래요?
역사를 거꾸로 가는 나라인데...

좀 있으면 단군 할아버지랑 같이 사냥하러 가겠네~~
인터넷이란 것이 쫒아 봐야 튈 곳이 천지인데
설마 아고라를 폐쇄하는 미련한 짓을 할까 싶네요.
만일 그렇게 그런 이유로 폐쇄 시킨다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조치가 될겁니다.^^

우리야 뭐 무슨 힘이 있나요.
정부가 이 칼을 어떻게 쓰는지
두고 봐야죠.
2009-06-05 (금) 09:08:14
뒤로 달려!~~~

무덤 있는 곳까지...
2009-06-18 (목) 13:22:36
뒤로달리면 엄마 뱃속.....~..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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