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개 블로그글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ㅋ
저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고
신문기사에서 개인의 블로그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읽었어도
제 블로그에 있던 천여개의 글을 모두 정리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도 믿수가 없어서
불신풍조에 눈이 뒤집혀 노가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만분의 일도 불안한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ㅋ
헉헉...아고 힘들어...
신문기사에서 개인의 블로그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읽었어도
제 블로그에 있던 천여개의 글을 모두 정리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도 믿수가 없어서
불신풍조에 눈이 뒤집혀 노가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만분의 일도 불안한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ㅋ
헉헉...아고 힘들어...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댓글 9개
개인의 블로그는 폐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권한을 가진 것은 폐쇄(3진 아웃)이고
법원에서 권한을 가진 것은 형량과 배상액 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 고발한 것을 문광부에서 책임질 것도
아닌데, 기사를 쓴 사람이 오해할만하게 했더군요.
그래서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정보는 한가지만 가지고 믿었다가는 큰일나는 것이지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 조항은 2006년 항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버젼에서는 3진 아웃과 프로그램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저작권 위반하면 고발되는 것은 지금도 적용중이죠.
참고로 저작권문제 인지후 6개월 이내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지금 고발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작물의 삭제후에도 얼마든지 고발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지후 6개월 이내" <= 이것입니다.
그 글들, 검색에 뜨는 것이 꽤 있었거든요.
기본 트래픽 올리기에 충분한 블로그였는데 아깝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포스트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서 저작권판단이 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 쩝...
아니면 저작물 bank가 있어서, 싸게 저작물을 살 수 있게 해주던가요.
진짜 일반서민으로서 그걸 알수도 없고 보낸다고 연락이 갈런지 연락을 받고 답변을 줄런지도 모르는 ...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권을 득.. 하고 사용하라는건지..
음반이나 영화나 이런것들은 다운 안받고 사서 듣고 가서 보면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영.. 이거야 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