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물건 올려 놓고 마눌님께 맞겨볼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안해도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물건 올려 놓고 마눌님께 맞겨볼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안해도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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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온라인 상에서 물건 매매를 해야하니까요 ㅎㅎ
매매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에 보면 하단에 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은 항상 노출이 되있어서...
근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직접 해보질 못해서 ㅎㅎ
애매한게 카페나 쇼핑몰아닌 사이트에서 파는 경우인데.. ?파라치가 있는 업종이면 좀 두렵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판매업신고 공히 돈이 거의 안들어요.
그 두가지외에도 추가적인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파라치들 조심해야합니다.
도울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그런데 어떤 상품을 ....? 농촌에 관련된 것 같은 기분이....?!
센스쟁이.....
농촌 관련은 아닙니다. ㅎ
이미 아시겠지만 원체 아는게 없어서....... ㅎ
그리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사업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답변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간이 과세자일 경우 신고면제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마눌님에게 맡기는거라면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아닐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지마켓, 옥션등등)에도 간이 과세자면 충분합니다.
쇼핑몰2개를 운영중이니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주세요~~
(가만도둑님 스킨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킨 얘기 나오니 부끄럽습니다.... ^^
텨~ =3=3=3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 꾸뻑~
하고 안하고는 자유지만...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달라지죠...^^....참고로 사업자 만들면 4대 보험 측에서 연락 옵니다....이거 외에는 큰 문제 없음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