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시안을 구매할 경우 라이센스 적용 범위

1사이트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디자인 시안을 구입할때 A라는 사이트명을 적잖아요.

그런데 애들 그림만 A사이트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 디자인 이미지는 다른 사이트에 사용하면 위반인가요?

당연히 위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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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a 사이트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이미지 2개중에 한개쓰고 한개 남았다고 다른곳에서 쓰면 위반 입니다.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입시 적는 사이트란 전 공백으로 그냥 둬버리는데;;
역시 저작권은 무서운것이군요.
근데 공백으로 비워도 신청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비우고 신청해야지..ㅋㅋ
도의적으로 시디구입해서 두군데 나눠섰다고 당신 벌금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하기야 세상이 점점 야박해져가니 충분히 그럴수도..^^
A라는 사이트에 적용하려고 구입했다가 도중에 캔슬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이후
공란으로 둬버렸어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수 입력 알림창도 안뜨기도하고..
구매내역 리스트에보면 사용처 입력란이 별도로 있어서 나중에 수정 가능 하더라구요.

구매 사이트는 아사달입니다.
저같은경우 패키지로 구입해서 쏵 필요한거 다운받아서 쓰기때문에
사용처를 적을수가 없더라구요
어쨌든 1copy 1site 라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 디자인 1copy당 1site엿군요....
저작권걸리면 벌금쌘가요??
프리진과 겟화일은 이용해 봤는데
둘다 구입후에도 적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란으로 남겨놓으면 혹시라도 제작해준 업체에게
디자인 라이센스 때문에 문의전화가 갈수 있을듯 해서
전, 무조건 적습니다.^^
라이센스에 신경쓰시는 프로정신!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찜찜함때문에 그냥 1개만 사용합니다.^^
사이트명 적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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