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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제조업의 경우는 작업장이 따로 있어야 될거구요.
소프트웨어개발 등은 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죠.
세무서 민원실
통신판매의 경우는 구청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여 하시면 됩니다
=3=3=3
http://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