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이미지들 중에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게 아닌
아래와 같은 박스 테두리 부분만 뜯어서 쓰는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레이아웃 구성은 대부분 바꾼다고 가정하구요...
예전 디자이너분은 그런건 상관없다고 하던데
제가 좀 새가슴이라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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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관계없을것 같다고 얘기해주시니 감사하네요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오디션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픽셀수를 1px이라도 잘라내서 작게 하세요.
문제가 없을것 같다니 다행이네요..
박스디자인을 빼낀거네 하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ㅠ
국내 1,2위 포털이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개인을 고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ㅋㅋㅋ
정 저작권때문에 맘 조리실거 같으면
테두리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대강 비슷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모서리부분 컬러 1px 씩 찍으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텍스트의 경우는 공개용폰트나, 구입하신 폰트로 바꾸시구요!
폰트는 당연히 제외할거라 괜찮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그냥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토토샵은 젬뱅이라 ;;
디자이너분들은 저런거 만드는거 많이 안힘든가요?
솔직히 유행에 따라서 다 서로서로 참조하고 배끼고 하는 분위기라
대부분 비슷비슷 하더라구요...
요즘은 요런 박스디자인도 유행이 지나서 찾기도 힘들더군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