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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