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통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래 경우, 통판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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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내에서는 사이트를 보여주고 그 사이트를 누르면 적립액이 적립되고

얼마 이상 적립금이 쌓일 경우, 출금이 되는 방식 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은 신청을 받구요.

신청을 받은 사이트에 대해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후, 보여주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사이트 신청] 부분 입니다.

사이트 신청시, 해당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당연한거구, 통판을 신고해야할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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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통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 하셔야합니다~^^
신고! ㅎㅎㅎㅎㅎ
간이과세자일 경우 선택 사항이였지만 이제 약간의 짤만 놔두고 무조건 등록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짤 :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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