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정보제공고시'등에 고시 시행안내!!! -- 필독!

· 2013-01-10 (목) 01:47:59 · 1359 · 6
2012년 11월 18일 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keshop.co.kr/makeshop/newmain/notice.new.html?type=Y&date=20121022135524
http://goodbuyselly.com/post/story_detail/5530
http://ytn.co.kr/_ln/0102_201211190136373592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474&news_div_cd=2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하고, 아래경우는 면제.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미만 일 경우.

참고하세요.
|

댓글 6개

좋은 제도군요
2013-01-10 (목) 01:56:36
네. 좋은 제도 입니다

덕분에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할떄

확인하기 위해

if 문을 돌려야합니다..많이..^^...
상품 등록하는것도 일인데 영세사업자들 일거리 더 늘어 나서 힘들겠네요. 반면 소비자는 좀 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져서 나은거 같구요.
2013-01-10 (목) 02:04:19
네. 덕분에

오픈마켓개발하면서 넣을정보가 너무많아졌습니다..
2013-01-10 (목) 08:01:52
처음부터 제대로 갖췄으면... 쩝... 이 사람 저 사람 고생하지 않을 것을... 쩝...
2013-01-10 (목) 08:49:49
좋은 제도긴 한데 ...............엄청 귀찮을듯.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203,036건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1-10 조회 841
13-01-10 조회 751
13-01-10 조회 1,190
13-01-10 조회 772
13-01-10 조회 810
13-01-10 조회 1,271
13-01-10 조회 763
13-01-10 조회 1,360
13-01-10 조회 918
13-01-10 조회 1,229
13-01-09 조회 1,227
13-01-09 조회 887
13-01-09 조회 869
13-01-09 조회 774
13-01-09 조회 1,785
13-01-09 조회 1,424
13-01-09 조회 1,127
13-01-09 조회 810
13-01-09 조회 1,225
13-01-09 조회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