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제공고시'등에 고시 시행안내!!! -- 필독!

2012년 11월 18일 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akeshop.co.kr/makeshop/newmain/notice.new.html?type=Y&date=20121022135524
http://goodbuyselly.com/post/story_detail/5530
http://ytn.co.kr/_ln/0102_201211190136373592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474&news_div_cd=2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하고, 아래경우는 면제.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미만 일 경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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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좋은 제도군요
네. 좋은 제도 입니다

덕분에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할떄

확인하기 위해

if 문을 돌려야합니다..많이..^^...
상품 등록하는것도 일인데 영세사업자들 일거리 더 늘어 나서 힘들겠네요. 반면 소비자는 좀 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져서 나은거 같구요.
네. 덕분에

오픈마켓개발하면서 넣을정보가 너무많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갖췄으면... 쩝... 이 사람 저 사람 고생하지 않을 것을... 쩝...
좋은 제도긴 한데 ...............엄청 귀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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