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무실 사업자에대해서 궁금한데요....

지인의 제안으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돈한푼 안들이구요... ^^;;


그런데 그냥 혼자 생각이고 아직 지인에겐 말을 해보질 않았는데..

사업자 주소 이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소로 이전해도

그분한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언젠가 보니까..

공동 사무실 사용할때 사업자이전은 안된다고 한 글도 본적이 있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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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그 분이 사업자를 안내시면 상관없는거 아닐까요?
혹시 남는자리 있으면 구석자리라도 하나.. ㅎㅎㅎ
그분이 사업자를 이미 내신분이라서요... ^^;;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릴께요..ㅎ 홍대 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업시설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반 주택 임대차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주소 하나에 여러 개 사업자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흠 세금문제가 있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서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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