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적게 내는법...
그 동안 집에서 빌붙어 살다 독립하고 건보료가 많이 나와서
좀 알아보니까 세금이 되게 웃기네요 ㅋㅋ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의료보험" 과 "지역의료보험" 이 있는데
1.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는 월급 x 0.0254 가 됩니다.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가 납부해야할 금액)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월 25400 원씩 내는거죠
2.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재산으로 점수를 정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차나 집이나 암튼 돈될만한거-_- 가 있으면 그만큼 많이 내게 되는거죠
그 외에 소득, 재산, 연령 등에 따라서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재산이 수백억이 있더라도 유령회사 차려서 월급 100만원 받는다 이러면
월 25400원만 내면 되는겁니다 ㅎㅎㅎ
지역의료보험으로 가게되면 작은집 하나에 똥차만 굴려도 20만원 기본 깔고 가는거구요..
보통 프리로 일하시는분들 중에도 사업자 있으신분들 많으실텐데
1인이상 근로자 고용시 그 사업장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적용이 가능하다네요..
그 근로자가 가족이어도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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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2013년은 2.945%로 올랐네요 ;
전에 mb 자녀 분 중에 하나도 의료보험료 거의 안낸 적이..
그냥 통장에서 빠지면 그런가 보다..하다가..
가장 확실한건 공단에서 으악소리 한번 지르면 깍아 줍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젊잔게 논리 적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중요한건 부당하게 내 통장에서 더 빼가지 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 떼어 먹는 리파똥 사장 들에게 세금 매길 걸니다..
수백억 있으면서 월급 속이는 사람보다
자영업 하면서 수입이 바닥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구조이니..
그리고 말씀하신것중에 공감되는게
저도 국민연금 전화로 엄청 뭐라고 해서 반으로 깍았거든요 ㅋㅋㅋ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도 그때그때 다른듯 ;;
독립하고 나니 엄청 신경쓰이네요 ㅜ.ㅜ
한두달 내고 말것도 아니고 평생 내야하는 세금인데..
그리고 변동사항 있거나 이럴때 중복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최근에 몇 번이나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돌려주더라구요 ㅡㅡ
국민연금도 취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었지만 거의 세금화 되가고 있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48843
근데 너무 힘들다.....ㅠㅠ
요즘 형평성 논란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수백억 가진 갑부보다 수입도 낮은 자영업자가 더 많이 낼수도 있는 구조라..
원래 생각은 1인 사업자의 경우도 직장인이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상시직원이 적어도 한명 이상은 있어야 직장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군요..
적어도 사자하나는 들어 가야 탈세도 가능하죠. 근데 왜 월급인상에 물가 반영이 고따구로 매 해 반복적으로 이루워 지는 건지...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