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업자를 두개를 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별도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 어떤 부분이 작용 하는지요~

예를들어 자동차를 사면 재산새가 증가되어 세금이 붙어 나오고, 
국민연금이 오르며, 의료보험도 오릅니다...

즉, 이상황에서 사업자를 또 낼경우 위처럼 또 증가가 되나요?

사업자를 하나 더 낼경우 생기는 다른 현상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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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그냥 세금 따블 아닐까요

2개이니 ㄷㄷ
아랫분들 말씀 들으면 아닌것 같은데, 2개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따블일까요? @.@;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총 수익에 따라서 과금 되더군요.
식당하면서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봤는데 별 거 없던데요.
세금 신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과 세금이 징수되고 사업자 여러 개 있다고 더 나오지 않던데요.
두 사업장에서 총 수익이 월 1억이면 1억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이...
그럼 두개를 한다고 해서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보죠~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하나 더 운영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할 부가가치세 신고등은 해야겠는데, 추가적으로 늘때 생기는 즉, 추가적으로 사업체를 하나 더 냈는데 수익이 있든 없든간에 기본적으로 두개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중세금등이 궁금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재산세나, 의료보험이 등과 같이 추가되는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세금 신고는 다 따로 하셔야죠..
면허세가 있다면, 면허세를 따로 낼테고요..
대표자가 같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대표자는 한군데로만.. .
소득세는 윗분 말씀대로, 총 소득에 따라서.......
세금은 사업자번호가 다르니 별도로 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면허세도 별도일꺼고, 대표자가 같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한군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사업체를 두개를 운영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요금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오르냐의 문제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3개까지 등록했었는데 추가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등은 따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한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1년 전체소득(종합소득신고)에 따라서 정해지구요~ 세금신고는... 직접하면 좀 귀찮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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