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361.html?_fr=sr1
2017-05-03 22:4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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