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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 2017-05-04 (목) 03:58:29 · 1960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3361.html?_fr=sr1

2017-05-03 22:4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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