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尹, 탄핵소추 받고 헌재 기각 후 화려한 복귀하는 것도 한 방법"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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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 여하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효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통과를 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그런데 아까 그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사유가 뭐가 됩니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판결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의 이 직무상 행위는 그것이 위법이건 불법이건 불문하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책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결정이 이렇게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식 탄핵이 아니고 노무현식 탄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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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망상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자기네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열 받지만 현실도 그렇고...
검찰로도 부족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개차반....
탄핵 사유를 모두 모아서 탄핵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 탄핵 청구를 해서.. 어떻하건 끌어 내려야 ...
댓글 2개
탄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ㅜㅜ
@dbxo 그래서 문제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