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사면 제한"...이연희 의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복역 중에 대통령 사면을 받으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의원이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통합의 명분으로 모두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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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대인배 코스프레"해 오던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내용에 대해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 됐네요..ㅎㅎ
얼른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내란범들은 사돈의 8촌 및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금융 재산 및 부동산, 해외 재산등 모든 재산을 몰수 하는 법도 추가해야 합니다.
내란범, 쿠데타범 후손들 모두 잘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넣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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