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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 사면 제한"...이연희 의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 2026-01-24 (토) 07:54:22 · 668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복역 중에 대통령 사면을 받으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의원이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중략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통합의 명분으로 모두 사면됐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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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https://v.daum.net/v/VF8A3hkLm5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 통합이니 뭐니 하면서,
"대인배 코스프레"해 오던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 내용에 대해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 됐네요..ㅎㅎ
얼른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내란범들은 사돈의 8촌 및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금융 재산 및 부동산, 해외 재산등 모든 재산을 몰수 하는 법도 추가해야 합니다.
내란범, 쿠데타범 후손들  모두 잘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넣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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