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후 스마트폰 직구로 구입못할듯~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12월이후 스마트폰 직구로 구입못할듯~ 정보

12월이후 스마트폰 직구로 구입못할듯~

본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증가하고 있는 해외 스마트폰 구매대행이 올 12월 이후부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비로 3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정되는 전파법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구매대행시 최대 3300만원의 인증비용이 부과된다.

 

출처 : http://kbench.com/?q=node/140311

 

온라인물건구입 통제하는 나라가 탄생할듯싶네요... 물건을 저렴하게 팔면될걸...

 

 

추천
0

댓글 9개

재벌에 올인하는군요...
대선 TV토론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를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한다고 했는데...
재벌증세만 빼고 모든 부분에 증세가 될 듯..
톨게이트비용도 내년부터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개인이 직구하는거는 상관없지않나요? 구매대행에 대해서만 말하는거 같네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직구에 밝은 구매자만 남게되니 뜻?을 이룬것이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제 직구 할줄아는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사람은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 하겠네요.
단통법 취지가 이런것 막기위해서 생겨난것 아닌가요?
갑갑하네요..
그렇긴 한데 다음단계는 직구 힘들게 할거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직구중에 일부는 모 업체들이 대량으로 국내로 직구로 들여와서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199,647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2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