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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한 셈 치라며 자기 며느리를 8년간 강간한 시아버지 정보

효도한 셈 치라며 자기 며느리를 8년간 강간한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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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아주 기가 차군요.

 

도대체 한국에 법이 왜 있는지? 

법전에 있는 법은 말로만 법인지?

 

요즘 판결은 이슈가 되면, 눈치보며 판결하고

이슈가 않되면 저렇게 판결 내리는 것 같음!

 

http://cleanhi.net/2015/07/29/%ED%9A%A8%EB%8F%84%ED%95%9C-%EC%85%88-%EC%B9%98%EB%9D%BC%EB%A9%B0-%EC%9E%90%EA%B8%B0-%EB%A9%B0%EB%8A%90%EB%A6%AC%EB%A5%BC-%EA%B0%95%EA%B0%84%ED%95%9C-%EC%8B%9C%EC%95%84%EB%B2%8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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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감형 이유가 더 대단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네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 부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바란다니... 돈이란...참...
법적으로 현실이 그렇다면서요 최근에 법 강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쪽 사례가 최고형이 있는데 그보다 높게 판결 나기 힘들다 강사가 한 야기가 생각나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5231&cid=51373&categoryId=51373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아...그럼 저 판결은 좀...

저분들의 문제이니 이 이상은
얘기 않할께요...많이 힘드실테니...ㅜㅜ

오해 말아주세요...^^
전 오해 없습니다. 법이 문제인거죠
아동에 관한법들은 더 심각해요. 법을 고칠려면 국회로 가야한다죠 ㅎㅎㅎ
저런 판례들을 많이 남겨놔야 현기득권 세력들이 사고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저런 판례들을 남기위해서 저런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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