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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더욱 커져가는 디지털 신문사의 저작권 관련 정책에 앞서... 정보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는 디지털 신문사의 저작권 관련 정책에 앞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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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중순부터 더욱 강력해지는 디지털 신문사의 저작권 관련 정책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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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RSS를 지원하는 (온라인)신문사 파악이 필요.

포털사이트의 뉴스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신문사 자체에서
RSS를 지원하는 신문사를 먼저 찾아보고 이러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
기사 원문내용의 몇 %까지 전송을 지원하며 해당 RSS를 통해,
타 사이트에서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한 2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특이사항 : zdnet뉴스는 기사자체에 대한 특별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RSS를 지원하는 자체적인 공간과 서비스 (링크)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신문사 또는 다른 신문사이나 동일한 기사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중복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여타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와는 달리,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자료 범위의 한계성이 있으나
그 한계성을 선지한다면 유수한(?!) 국내 신문포털의 기사보다도 유용한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둘째. 생각나니...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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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디지털 신문사의 저작권이라는게 일변 우습기도 합니다.
발로 뛰는 기사가 아닌
대부분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뒤져서 짜깁기로 만들어 놓고 저작권 운운....

그누의 짜깁기는 권장 사항이지만
기사의 짜깁기는 권장사항이 아닌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신문사'들도 협회를 만들어 저작권 운운하며,
신문기사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시사성을 다루어야 할 기사(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상당수의 디지털 신문사)가,
그것을 망각하고 '저작권' 운운하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눈을 밝힌다면,
이러한 기사들은 과감히 버릴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사 같지도 않아 보임은 물론이거니와 한정적인 기사 내용이 판을 치는 현 세태라면,
차라리 대중매체라 일컬어지는 공중파방송의 뉴스만을 취하겠습니다.
(물론 기사 제공형태 또한 특화된 부분이기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멀티미디어로 제작된 자료라고 할 경우는 사용자가 그 자체를 취함에 있어
더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기사 같지 않은 기사 쓰고
스스로 부끄러운게 두려워서 요즘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ㅠ.ㅠ
여기 게시판에 zdnet 도 삭제를 요청하더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내부사정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듯 보입니다.
한가지 강좌 비용만 몇백씩 하니... ms의 속국이 되려는지.
그 분야가 어찌 되었든 이른바 '시사'라는 녀석을 무시할 수 없는 세태이기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약사항을 파악해야 하겠지요.
아 참!!!
'싱글하트'님께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통해 게재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음의 항목이 이전부터 말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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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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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사성이 크게 강조되는 기사라 할지라도,
기자의 의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물론 찰나의 눈요기 이상은 의미도 없고 특별한 관심도 없지만,
'OO 연예인의 머시기'라는 형태의 기사(?!) 내용은???

먼저 'OO 연예인 머시기'라면 해당 연예인은 공인이기에 사진자료가 실릴 수 있고,
(여기서 해당 기사를 임의로 특정영역에 저장하거나 이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될 소지)
만약이라도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가 약간이나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전의 행태를 추가로 다루거나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살짝 묻혀놓았다면???
===>>> 물론 이러한 경우라면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다뤄지는 기사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다뤄지는 기사 또한
시사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분명하지만 겁나게 거시기한 느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바람직한 목소리들이 커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물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최종)사용자입장에서는 불평불만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이 잘못 되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저작권문제 , 초상권문제 생각하면 머리만 지끈지끈 합니다..^^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사실 일반인들이야 저작권에 저촉이 되느냐보다는,
공연히 걸려들어서 귀찮은일을 당할까 ... 그게 더 걱정이 아닐까요?
필요이상으로 위축될수밖에 없을듯 보여집니다 ...^^
보통 직장인 홈페이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사 쭉 긁어 와서 홈페이지 뉴스란에 나타내고 했는데...음.
그리고 회사 관련 보도도 신문사에 나온걸 복사 못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럴경우에는 용인과 묵인을 함께 해주긴 하겠죠.

원칙적으로는 회사관련 보도역시 링크로 해야합니다.
네. 일단 뉴스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을 경우라면,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기사를 다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불펌으로,
'신문 사이트'에서 기사의 불법도용이라는 측면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만, 기사내용 최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면,
해당 기사를 원문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 기사는 OO에서 제공한 기사로,
본 신문사 또는 신문사이트의 보도정책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사의 책임은 기사를 제공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정책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기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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