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질문도 이쪽에 올려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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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도 이쪽에 올려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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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거나 바로 옮기겠습니다.

 

매번 홈페이지 관련 문의를 드리다가 이번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작은 웹에이젼시에서 근무하는 중 입니다.(4대보험 가입)

월급으로는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상세페이지나 규모가 작은 회사 소개 홈페이지 정도 또는 블로그 제작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월 20~40만원 정도 그 이하.. 정말 아르바이트 정도로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

 

이때 통신판매 신고를 한 뒤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라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작 판매 후 세금납부도 해야되는건가요? 대충 알기로 1000만원 이하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잘아는 분이 없어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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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개인사업자 신청하셔서 제작해서 판매하시면되요

홈페이지에서 블로그제작등 판매 소개를 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판매필요없고

쇼핑몰처럼 홈페이지에서 블로그제작을 카드결제나 무통장입금등 이용해서 할때에는

통신판매가 필요합니다.

세금납부부분은 신고하시다가 판매하시면

금액이 높으면 알아서 세금이 나올거고 적으면 안나올꺼고 그럴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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