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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님 더이상 예비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보

리자님 더이상 예비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본문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민법이 아닌 형법에 근거를 둔 법령으로서

 상대방이 경멸감을 느꼈을 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newline 이라는 예비 범죄자가 SiR.kr 에서 더이상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가시화된지 오래인데, 왜 방치를 해둡니까?

언제까지고 덮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계신건 아니신지요?

 

또한 일전에 님께서 광고와 욕설만 배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욕설과 다름없는 모욕감과 경멸감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운영진 그러니까 몇명의 시선으로 바라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통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신고 접수로 인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사이트에서 활동을 많이 한 회원을 신고할 수 없다니요? 즉 아예 신고대상 자체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런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아주 언페어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인터넷 커뮤니티이건 뭐던간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어둠의 세계나 불법적인 곳이 아닌이상 오픈된 곳이기에 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회에서 활동 많이 했다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가진게 많다고 해서 예외 처리하진 않으니까요. 나중에 무죄를 선고 받든 유죄를 선고 받든 어째든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여긴 아예 열외를 시키니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상처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 이라는 학문이 있으며, 이 학문에서는 "개인에게 입히는 정신적 상처는 반드시 사람 몸에 흔적을 남기고, 질병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한 방식이라는 걸 확인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newline 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실태를 보시고도 방관을 하시겠다면, 그것은 책임회피에 가깝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퇴는 물론 모든 아이디 동결시키고, 119.♡.168.31 / 175.♡.195.68 이 두개의 ip에 대한 차단과 함께

해당 ip 대역을 차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119로 시작하는건 분명 LG 유플러스 쪽 대역같은데, 그 주변 지역 ip만 차단하게 되는 것이라

다른회원에게는 피해가 안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https://sir.kr/cm_free/1449821

https://sir.kr/cm_free/1449782

(타 회원 저격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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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linlove.tistory.com/395

모욕죄 성립조건

 

모욕죄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이버 상에서는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냐는 것인데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 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에서는 “뚱뚱해서”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것도 경멸적인 언행의 일부를 이룬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판 결). 

 


정진수 | 강태경 | 김형길
연구총서 15-AB-07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2005-2015)

 

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2HdzYJbXKzEEmG45GRiLJhJSYJQxa1Thvhf2OHCleUV243HEgHxbkB4Qb7msW7ft.kicwas_servlet_engine2?atchFileId=FILE_000000960056151&fileSn=0&browser=Opera

 

모욕죄 판례

 

사례 1. 골프클럽 담당자 디스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즉 "사회 상규상 허용할만한 범위" 라는 기준에 따라 모욕죄를 부정하시었다.

 

검사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여부만을 따져서 기소하지만 재판부는 세 가지 요소 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0렙 보존의법칙 사회상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한계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을 따져서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사례 2군 에서 전화를 통해 상관을 모욕한 사례[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이건 단순 모욕죄가 아닌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 면전모욕죄 관련 판례이다.

 

판례의 취지는 즉 face to face가 아니라서  상관면전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렇다고 미필 게이나 군인 일게이 이거 보고 전화에 대놓고 상관을 향해 모욕하는 하극상을 하지 않도록

 

판결 요지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사례 3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공연성 충족)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대상 지목 충족) 
저 망할년 저기 오네(모욕) 세 박자가 맞아서 모욕죄 충족된다는 사례이다.


망할년, 망할놈... 모욕에 해당하는 단어이니 조심하도록..

 

사례 4 좌고라 토론방 집단 모욕사건[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먼저 결론은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서울지법에게 일 다시 하라고 뻰치 먹인 판례이다.내용을 보자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라고 0000 소속 회원들을 모욕한 사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글에 피해자를 비롯한 ‘○○○○’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렸다.

 

첫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점 

둘째.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모양새가 좌고라 애들한테 치욕먹은걸 고소한 우파 사람들 같다..

 

사례 5. 교수 모욕 사건[청주지법 2009.4.13, 선고, 2009고정255]

 

이번 사건은 청주지법 사건이다. 먼저 결론은 무죄. 이다.

판결 요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초반 사례를 통해 언급했던대로 재판부에서는 법적 구성요건을 따져 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사회상규" 라는 측면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보자면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2. 19. 추태를 부렸다, 
(피해자) 교수가 학생들도 교수들의 추태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이고, (피해자) 교수가 이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 교수가 게시판의 내용을 ◇◇게시판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 할 만한 발언이다 라는게 원심의 판단이다.



출처: http://kiking.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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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범죄자가 아닌 예비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예비범죄자라고 칭하는 것은 판검사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어디서 줏어들은걸로 대충 껴맞춰서 뇌피셜 부리지말고, 당신이 한 짓에 대해 사과하세요. 이걸 고작 드립이라고 접근하는 것 부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나타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난 2005년~2015년의 모욕죄 판례에 대한 연구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님 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당신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어디 쌍판떼기를 들이밀고, 잘잘못을 논합니까? 난독증이 아닌이상 이 글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텐데, 그러면서 나의 허점이나 찾아서 어떻게 본질을 흐려보고자 분탕질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저격글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경멸감을 준 쓰레기 같은 글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1호를 관리자님께 제출하는건데, 당신이 관리자도 아니고, 저격글이니 뭐니 판단을 왜 합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데서 뚜들겨 맞고서, 분풀이하려고 냑에 오셨나본데 원래 있던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성들여 글 쓰셨네요.
안타까운건 리자님에게 글 쓰시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40분 사이에 쓰셔야 리자님이 보실것 같아요.
그리고 @ 해서 리자님을 호출하시면 내일 보실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런 글 써서 리자님이 저 미워하실까봐 ㅠ_ㅠ

이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방치하시는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회원의 거부기능과 자정작용을 위한 기능만 해주셔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년은 더 이곳에서 놀텐데요.
네 지금 당장 보시라고 작성한건 아닙니다.
내일이든 내일 모레이든 다음달이건 언제든 보시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차단 기능만 있어도 될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처럼 하긴 이런글이 많아져야 리자님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길 할것 같아요.
이런글이 없다면 그냥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실수도 있고요.

여하튼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표 만드느라 코인판 가입하긴 했는데 자세히 안봐서 몰랐네요.
일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게 모욕죄고 불법이면 테루라는 사람이 비방목적으로 제 개인 정보를 다 올린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리고 newline 님이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공격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newline  님을 공격하니 받아친것밖에 없거든요.

1. 난 개인적으로 테루 씨는 스노든 씨가 명예훼손이라 여길 만큼 잘못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스노든 씨를 비방한 자들은 인간 쓰레기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영자라면 유치장 보드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 모두 처넣고 기어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배식도 아침, 저녁으로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만 줘야겠네요. 어디 맘껏 조합해보라죠.
2. 다른 사람들이 newline 씨를 공격하니 받아친 거라고 주장하는데 https://sir.kr/cm_humor/13296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83%89%EB%AC%B4를 읽어보세요. newline 씨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스노든씨가 남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3. 스노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노든 씨가 작성한 아미나의 http://amina.co.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23810&sfl=wr_name%2C1&stx=%EB%84%A4%EC%9D%B4%ED%8A%B8334&sop=and에 글을 내리라는 댓글도 있었고 썸다운도 3 개나 있지만 아직까지 글을 내리지 않았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댁도 유치장 보드에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내가 운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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