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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때

 

해당 정보에 관한 출처를 밝히는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해당 정보에 관한 동의도 반드시 얻어야하나요?

 

 

운영하는 회사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에(워크넷, 커뮤니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올라온 구인 구직 정보를

 

가지고와서 게시하면서 링크를 달아주려고 하는데요 출처를 밝히는 정도면 괜찮은지 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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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의 경우,
게시글의 저작권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직업안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무료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관청(예: 서울시청 - 무료직업 소개소)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무료 구인 구직 게시판을 운영하던 중,
고용노동부로 부터 법 위반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고,
해당 게시판을 삭제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면함..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하는 콘텐츠가 "구인구직"입니다.

댓글 5개

"구인구직"의 경우,
게시글의 저작권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직업안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무료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관청(예: 서울시청 - 무료직업 소개소)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무료 구인 구직 게시판을 운영하던 중,
고용노동부로 부터 법 위반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고,
해당 게시판을 삭제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면함..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하는 콘텐츠가 "구인구직"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여기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저희가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닌 서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정보 전달 용도)


주로 워크넷에서 정보를 가져와 게시하고 링크를 달아서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구인 구직 활동 중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데도 무료직업 소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사례는 없기도 하고,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무료 구인구직에 대해서, 법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듯 합니다.


1. 사이트 관리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면,
  무료 직업소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허가, 신고를 한 경우, 무료라고 해도, 게시된 내용에 일정 부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게시 된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 게시 된 구인 기업의 정보가 올바른가,
  - 제대로 된 직업이 맞는가.
    (최근 추심 업무라고 속여 보이스 피싱 수거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쉽게 말해 가져온 글이라고 해도,
  구인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허가 업체라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무료 직업소개 허가에는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무료건 유료건, "구인 구직 내용에 책임감을 가져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책임하거나, 범죄 집단이 악용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내는 인터넷 전반에 과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꼭 운영하셔야 한다면,
무료 직업 소개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인터넷 에서는 서버가 위치한 곳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해외 서버나 호스팅을 이용한다면 한국 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외국 호스팅 업체들도 이런 한국 법의 내용을 알기에
국내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과금하고 있습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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