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정보
여러분의 자문을 구해봅니다본문
[내용]
1. 2월 28일에 "김모씨는" (주)A의 소프트웨어 개발일을 계약하여 "노모씨에게 하청을 줌(총 1250만원)
1. 2월 28일에 "김모씨는" (주)A의 소프트웨어 개발일을 계약하여 "노모씨에게 하청을 줌(총 1250만원)
2. 김모씨는 5월 초에 노모씨가 가지고 있는 (주)Z의 공동대표로 취임하기로 하고 하기의 계약을 하게됨
(계약시 노모씨는 개발을 하기로하고, 김모씨는 영업을 하기로 일을 배정,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서로 합의사항을 논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만 예기를 나눈후 바쁜 일정때문에 막상 서명은 못함
법무사에게 법인등재 서류만 구비해서 전달한 상태)
- (주)B와 (주)Z와 계약(총 1200만원중 600만원 받음)
- (주)C와 (주)Z와 계약(총 800만원중 250만원 받음)
- D와 김모씨와 계약(총 1800만원중 300만원 받음) - 고객이 개인거래원함
- E와 김모씨와 계약(총 3300만원중 990만원 받음) - 고객이 개인거래원함
(계약시 노모씨는 개발을 하기로하고, 김모씨는 영업을 하기로 일을 배정,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서로 합의사항을 논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만 예기를 나눈후 바쁜 일정때문에 막상 서명은 못함
법무사에게 법인등재 서류만 구비해서 전달한 상태)
- (주)B와 (주)Z와 계약(총 1200만원중 600만원 받음)
- (주)C와 (주)Z와 계약(총 800만원중 250만원 받음)
- D와 김모씨와 계약(총 1800만원중 300만원 받음) - 고객이 개인거래원함
- E와 김모씨와 계약(총 3300만원중 990만원 받음) - 고객이 개인거래원함
3. 6월에 사무실을 얻었으며, 기존에 계약금으로 얻은 800만원과 각 개인돈 350만원씩 보태어 총 1500만원으 보증금으로 (주)Z로 계약을 함
4. 막상 사무실을 얻고 나서 보니, 그동안의 계약건들에 대한 개발이 거의 안되어있슴
임시방편으로 1개를 제외한 나머지건을 프리랜서를 구해서 하청을 줌
임시방편으로 1개를 제외한 나머지건을 프리랜서를 구해서 하청을 줌
하지만 1건마저 예초완료일을 2달여가량 넘기면서 지연되고 있음
본인은 일을 거의 다했다고 일주일이면 한다고 말을 하나,
고객은 일이 20%정도 개발되었다고 함
5. 김모씨는 노모씨를 최대한 배려하여, 일에 진전이 없음에 대해서 추긍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개발일정에 대한 지연이 생기고,
다음주면 마무리된다는 말을 수십차례 들었지만, 실천에 옮긴건 한차례도 없었슴
고객이 수십차례 메일로 업무협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에 따른 대응이 없었슴(증인 D모씨)
고객이 일정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단한번도 지켜지지 아니함(증인 (주)B, (주)C)
프리랜서와도 불화로 인하여, 프리랜서가 일을 노모씨와 못하겠다고 통보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개발일정에 대한 지연이 생기고,
다음주면 마무리된다는 말을 수십차례 들었지만, 실천에 옮긴건 한차례도 없었슴
고객이 수십차례 메일로 업무협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에 따른 대응이 없었슴(증인 D모씨)
고객이 일정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단한번도 지켜지지 아니함(증인 (주)B, (주)C)
프리랜서와도 불화로 인하여, 프리랜서가 일을 노모씨와 못하겠다고 통보
6. 공동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여, 김모씨는 대출을 받아 개인돈으로 일단 월급 지급
이후 (주)Z와 E와 계약(총 1800만원중 500만원 받음)
김모씨는 500만원중 노모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한돈을 받고, 김모씨도 월급을 제하려하자
노모씨는 회사 자금으로 쓰기를 강요
김모씨가 본인의 월급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사이가 안좋아짐
이후 (주)Z와 E와 계약(총 1800만원중 500만원 받음)
김모씨는 500만원중 노모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한돈을 받고, 김모씨도 월급을 제하려하자
노모씨는 회사 자금으로 쓰기를 강요
김모씨가 본인의 월급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사이가 안좋아짐
7. 이후 김모씨는 영업을 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였지만, 노모씨는 협조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함(증인 회사원)
이후 노모씨는 일을 같이 하지 말자고 함
이후 노모씨는 일을 같이 하지 말자고 함
8. 처음 일을 노모씨 개발, 김모씨가 영업을 하기로 하였기때문에
김모씨는 그동안 진행되어었던 일을 마무리 잘 하자고 확인서를 쓰자고 하였지만,
본인이 책임 못지겠다면서 거절
김모씨는 그동안 진행되어었던 일을 마무리 잘 하자고 확인서를 쓰자고 하였지만,
본인이 책임 못지겠다면서 거절
9. 이후에 김모씨는 총 받을금액 5300여만원중에 700만원만 제하고, 일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가져가라고
제안하였지만 이역시 거절됨
제안하였지만 이역시 거절됨
10. (주)A, (주)B, C, D,E에게 개발지연에 따른 전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노모씨는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 아니하거나 전화기를 꺼놓음
- 7월 18일까지 본인이 (주)A가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의 파일을 요청하였고, 하겠다고 하였지만
당일 역시 회사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기도 꺼놓아서 김모씨가 집까지 찾아감
노모씨는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 아니하거나 전화기를 꺼놓음
- 7월 18일까지 본인이 (주)A가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의 파일을 요청하였고, 하겠다고 하였지만
당일 역시 회사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기도 꺼놓아서 김모씨가 집까지 찾아감
11. 채용된 회사원이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아니하자, 월급을 주면 개발해놓은 것을 공개하겠다고 노모씨에게 말하자
월급을 안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라며, 김모씨에게 전달 지시
월급을 안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라며, 김모씨에게 전달 지시
12. 현재 노모씨는 마무리의 의사가 없고, 다른일을 미팅을 하며 진행하고 있슴
13. 노모씨는 (주)Z로 계약된 사무실을 당장 정리하자고 사무실을 내놓은상태며, 세입자가 들어오면 당장 돈을 빼겠다고 함
(본인의 회사이름으로 계약이 되었기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할 소지가 많음)
(본인의 회사이름으로 계약이 되었기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할 소지가 많음)
[상황]
회사를 공동대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개발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단한개의 프로젝트도 완료된것이 없기때문에 김모씨는 큰 피해를 봄
개발할 능력없이 본인이 개발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것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함
김모씨는 말도 할수 없을만큼의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일을 마무리 질려고 하지 않는 노모씨를 고소하고자 함
고객또한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고객과 함께 고소하고자 함(고객 모두 증인가능)
고객과 함께 고소하고자 함(고객 모두 증인가능)
처음 공동대표 계약서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노모씨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의사가 없음
노모씨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의사가 없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힘니다
법적으로 갔을때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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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두어번 읽어봐도 복잡한 문제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1) 김모씨와 노모씨는 공동 협업 비즈니스라는 목표하에 함께 일을 시작했으나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다.
2) 김모씨는 그 원인이 노모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내용에 있는 것처럼....
"김모씨는 말도 할수 없을만큼의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일을 마무리 질려고 하지 않는 노모씨를 고소하고자 함
고객또한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고객과 함께 고소하고자 함(고객 모두 증인가능)"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이미 고소 진행으로 맘을 정하신거 같고.... 정작 자문이 필요한 것은
승산이 있겠는가인데....
음.... 글쎄요....
보통 이런 건들의 정황상 노모씨 역시 나름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상당한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1) 김모씨와 노모씨는 공동 협업 비즈니스라는 목표하에 함께 일을 시작했으나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다.
2) 김모씨는 그 원인이 노모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내용에 있는 것처럼....
"김모씨는 말도 할수 없을만큼의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일을 마무리 질려고 하지 않는 노모씨를 고소하고자 함
고객또한 많은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보았으며
고객과 함께 고소하고자 함(고객 모두 증인가능)"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이미 고소 진행으로 맘을 정하신거 같고.... 정작 자문이 필요한 것은
승산이 있겠는가인데....
음.... 글쎄요....
보통 이런 건들의 정황상 노모씨 역시 나름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상당한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머리는 왜 이럴까요. 2번 읽었는데 머리에 안들어 옴.
프리야님 천재!!!
프리야님 천재!!!
이런일을 보면 뇌리에 쓰시는.....
피해 금액 2천 이상
피해자가 2명 이상, 사기 형사고발 가능
민사 - 피폐해져가는 삶 - 배신의 상처
시간 싸움
쐬주 쐬주 쐬주 쐬주 쐬주 쐬주
노래가사 흥얼거림
신해철의 매미의 꿈
엄마 왜 세상은 이런거라고 미리 말해 주지 않았어
정신이 드니 난 어른이 됐고 한참 뒤떨어 버렸어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해도 남들은 모두 반칙을 해
항상 나 할 일을 말해 줬잖아 나 혼자 뭘 할수 있어
선생님 제게 가르쳐 주신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책에서 본 것과 세상은 달라요 그때도 알고 계셨나요...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했었죠
지금은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단 한 번 만이라도 날개를 펴고 남들 다 보란 듯이 날고 싶지만
내가 못난건지 세상이 이상한지 겨울에 깨어나버린 매미같아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세상 돌아가는 꼴은 마음에 안들지
하지만 달리 내겐 할 일도 없다 가진 것은 남아도는 시간들 뿐
아빠 왜 내가 뭘 물어 보면 그런 표정을 했었나요...
늘 지친 표정 귀찮은 말투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요
이제 조금씩 난 이해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때문에
점점 난 그표정을 닮아가요 정말로 싫지만......
.
.
.
인생의 선배들은 말해죠
당한거다. 잊어라....
하지만....그렇게 쉽게 안되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 2천 이상
피해자가 2명 이상, 사기 형사고발 가능
민사 - 피폐해져가는 삶 - 배신의 상처
시간 싸움
쐬주 쐬주 쐬주 쐬주 쐬주 쐬주
노래가사 흥얼거림
신해철의 매미의 꿈
엄마 왜 세상은 이런거라고 미리 말해 주지 않았어
정신이 드니 난 어른이 됐고 한참 뒤떨어 버렸어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해도 남들은 모두 반칙을 해
항상 나 할 일을 말해 줬잖아 나 혼자 뭘 할수 있어
선생님 제게 가르쳐 주신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책에서 본 것과 세상은 달라요 그때도 알고 계셨나요...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했었죠
지금은 그게 습관이 됐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단 한 번 만이라도 날개를 펴고 남들 다 보란 듯이 날고 싶지만
내가 못난건지 세상이 이상한지 겨울에 깨어나버린 매미같아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세상 돌아가는 꼴은 마음에 안들지
하지만 달리 내겐 할 일도 없다 가진 것은 남아도는 시간들 뿐
아빠 왜 내가 뭘 물어 보면 그런 표정을 했었나요...
늘 지친 표정 귀찮은 말투 그것밖에 기억이 안나요
이제 조금씩 난 이해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때문에
점점 난 그표정을 닮아가요 정말로 싫지만......
.
.
.
인생의 선배들은 말해죠
당한거다. 잊어라....
하지만....그렇게 쉽게 안되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폐해 인가요 ?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지 복잡하게 진행을 .. 글을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되는데 ..
얼마나 꼬인건지 .. 이해서 모든일은 다이렉트 ..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지 복잡하게 진행을 .. 글을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되는데 ..
얼마나 꼬인건지 .. 이해서 모든일은 다이렉트 ..
음 저도 개발일을 안하지만 글의 의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문제는 있군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일단신뢰관계가 깨졌으니 법적인 대응박에 없을듯 싶습니다.
개발일하기로 해놓고 안하고 있단 요지 맞는지요.
그리고 하청의 하청문제도 있고
법이 어려운것 같지만 공부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잘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대응해야 할듯 싶습니다.
손해본 부분은 변상 받아야 갰지요.
사무실을 뺀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
저같으면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문제는 있군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일단신뢰관계가 깨졌으니 법적인 대응박에 없을듯 싶습니다.
개발일하기로 해놓고 안하고 있단 요지 맞는지요.
그리고 하청의 하청문제도 있고
법이 어려운것 같지만 공부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잘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대응해야 할듯 싶습니다.
손해본 부분은 변상 받아야 갰지요.
사무실을 뺀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
저같으면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복잡하네요...법률쪽 전문가가 아니고선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듯 한데요...비슷한 경험자가 있으셔야 도움이 되실듯
그냥 변호사분하고 상의하시는게 속편하실거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압류등의 재산적 조치가 가능한지도같이 물어보시구요
그냥 변호사분하고 상의하시는게 속편하실거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압류등의 재산적 조치가 가능한지도같이 물어보시구요
민사는 해결보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이나도 결국 질질끌면 몇년이 흐를테니까요..
그리고 업무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결국 법적소송을 선택하신거 같은데
공동대표시면 힘들거 같네요 대표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의사대로 회사를 경영할수 있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계약이파기되던, 고의로 파기하던 대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수 없습니다. 단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즉 갑)의 피해보상은 해줘야 겠지만 그것또한 공동대표이기때문에 두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공동대표는 누가 잘했건 못했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 두분공동대표의 도장이 같이 찍혀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구요. ***각자대표는 약간틀림
그리고 업무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결국 법적소송을 선택하신거 같은데
공동대표시면 힘들거 같네요 대표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의사대로 회사를 경영할수 있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계약이파기되던, 고의로 파기하던 대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수 없습니다. 단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즉 갑)의 피해보상은 해줘야 겠지만 그것또한 공동대표이기때문에 두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공동대표는 누가 잘했건 못했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 두분공동대표의 도장이 같이 찍혀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구요. ***각자대표는 약간틀림
위에 어느분이 말씀 한것처럼 보통 이런일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더라구요. 글쓴분이 정확히 자기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썼다고해도, 또 노모씨의입장이 분명 법정에서는 또다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니,,
제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게 원래 헤어지고,일이 잘못될때를 대비해서, 작성하는것이라
그것을 하지않고 미루어뒀던게 아마 좀 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미룬 댓가를 치루셔야할듯 합니다..
이글만 봤을때 노모씨가 분명 잘못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하지만,
발주를 낸 회사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김모씨에게 결국은 그 책임을 묻게 될거 같습니다.
김모씨가 노모씨가 개발하기로 했던 구두상의 상호약속을 가지고 김모씨 노모씨 당사자간의 책임을
민사로 따져볼일인것 같고,
발주를 받아서 아직 남겨진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영업을 하고 계약을 주도하거나 회사의 실질적 대표에게
그책임을 물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게,,이글에는 안나와있지만,
정황을 보면,그역활을 김모씨가 한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김모씨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모씨가 비협조적이고, 무능력한것은 김모씨와 노모씨 두사람이 따질일이고,
발주를 내고 돈을 지불한 회사는 분명히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모씨에게
책임을 묻게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지금은 노모씨가 구두상으로 한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발을 안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보여
심정적으로 노모씨를 같이 비난한다고 해도,책임을 묻는것과는 별개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좀더 마음을 열고, 노모씨와대화를 해보세요,,
왜 일을 안하고,,협조를 안했는지,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김모씨가
뭘해야하는지를 물어보고,,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세요..간쓸개 다 빼놓고,,,
대화를 시도해서 그사람의 솔직한 답을 듣고 거기에 ㄷ대해서 고민하고 판단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싶네요..
지금 이글로 모든걸 알수는 없지만,,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실익없이 시간까먹고,,결국 김모씨가 대부분 책임져야하는 구조같아 보입니다.
제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게 원래 헤어지고,일이 잘못될때를 대비해서, 작성하는것이라
그것을 하지않고 미루어뒀던게 아마 좀 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미룬 댓가를 치루셔야할듯 합니다..
이글만 봤을때 노모씨가 분명 잘못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하지만,
발주를 낸 회사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김모씨에게 결국은 그 책임을 묻게 될거 같습니다.
김모씨가 노모씨가 개발하기로 했던 구두상의 상호약속을 가지고 김모씨 노모씨 당사자간의 책임을
민사로 따져볼일인것 같고,
발주를 받아서 아직 남겨진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영업을 하고 계약을 주도하거나 회사의 실질적 대표에게
그책임을 물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게,,이글에는 안나와있지만,
정황을 보면,그역활을 김모씨가 한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김모씨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모씨가 비협조적이고, 무능력한것은 김모씨와 노모씨 두사람이 따질일이고,
발주를 내고 돈을 지불한 회사는 분명히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모씨에게
책임을 묻게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지금은 노모씨가 구두상으로 한약속을 지키지 않고 개발을 안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보여
심정적으로 노모씨를 같이 비난한다고 해도,책임을 묻는것과는 별개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좀더 마음을 열고, 노모씨와대화를 해보세요,,
왜 일을 안하고,,협조를 안했는지,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김모씨가
뭘해야하는지를 물어보고,,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세요..간쓸개 다 빼놓고,,,
대화를 시도해서 그사람의 솔직한 답을 듣고 거기에 ㄷ대해서 고민하고 판단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싶네요..
지금 이글로 모든걸 알수는 없지만,,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실익없이 시간까먹고,,결국 김모씨가 대부분 책임져야하는 구조같아 보입니다.

복잡한거 같은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거 아닌가요?
김모씨 개인계약관계
←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네요. 그냥 김모씨 책임입니다.
Z회사 명의로의 계약관계
← 김모씨가 법인등재가 되어 있다면 모두의 책임이지만 아니라면 그냥 노모씨에게 밀어버릴 수 있겠네요.
김모씨와 노모씨간 계약관계
← 이건 그냥 계약서대로 가는거죠.
양자간의 말을 다 들어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텐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저게 다네요.
김모씨 개인계약관계
←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네요. 그냥 김모씨 책임입니다.
Z회사 명의로의 계약관계
← 김모씨가 법인등재가 되어 있다면 모두의 책임이지만 아니라면 그냥 노모씨에게 밀어버릴 수 있겠네요.
김모씨와 노모씨간 계약관계
← 이건 그냥 계약서대로 가는거죠.
양자간의 말을 다 들어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텐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저게 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