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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가입 및 수수료 정산 안내

판매자란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자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판매자로 분류합니다.

  • 컨텐츠 판매 수익배분 안내

    판매자 SIR
    80 % 20 %

    판매자의 컨텐츠 판매 총금액 중
    사업자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익배분하며,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수익배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쿠폰을 발행한다면 그 금액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분이란? 사업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로 구성됩니다. (총 3.3%)

    구분 사업자 개인
    매출 공급가액 10,000 10,000 10,000 10,000
    세액 1,000 1,000 1,000 1,000
    합계 11,000 11,000 11,000 11,000
    쿠폰발행 0 1,000 0 1,000
    수수료
    (20%)
    2,000 2,000 2,000 2,000
    매입 공급가액 8,000 7,000 8,000 7,000
    세액 800 700 800 70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00 200 1,000 1,000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
    없음 없음 264 231
    정산
    지급액
    8,800 7,700 7,736 6,769
    세금계산서 발행 미발행
  • 판매자 가입 절차

    • 회원가입
    • 판매자가입
    • 컨텐츠등록
    • 컨텐츠 판매

    알아두세요!
    판매자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는 컨텐츠등록을 마쳤더라도 판매자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수수료 정산 절차

    • 판매자
    • 1. 컨텐츠 등록
    • 컨텐츠몰
    • 2. 컨텐츠 구매
    • 구매자
    • 3. 컨텐츠 결제
    • SIR
    • 4. (판매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5. (SIR) 수수료 차감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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