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란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자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판매자로 분류합니다.
판매자 | SIR |
---|---|
80 % | 20 % |
판매자의 컨텐츠 판매 총금액 중
사업자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익배분하며,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수익배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쿠폰을 발행한다면 그 금액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분이란? 사업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로 구성됩니다. (총 3.3%)
구분 | 사업자 | 개인 | |||
---|---|---|---|---|---|
매출 | 공급가액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세액 | 1,000 | 1,000 | 1,000 | 1,000 | |
합계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쿠폰발행 | 0 | 1,000 | 0 | 1,000 | |
수수료 (20%) |
2,000 | 2,000 | 2,000 | 2,000 | |
매입 | 공급가액 | 8,000 | 7,000 | 8,000 | 7,000 |
세액 | 800 | 700 | 800 | 700 |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200 | 200 | 1,000 | 1,000 |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 |
없음 | 없음 | 264 | 231 | |
정산 지급액 |
8,800 | 7,700 | 7,736 | 6,769 | |
세금계산서 | 발행 | 미발행 |
알아두세요!
판매자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는 컨텐츠등록을 마쳤더라도 판매자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알아두세요!
SIR에서 판매자로의 판매대금 정산은 전자결제대행사에서 SIR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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