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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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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째주 일요일..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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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도둑넘이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던데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0255
제 기억으로는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 들고 도망가는걸 때려 잡아도 강도(소매치기)가 과도한 폭력이었다고 고소해서 쌍방과실로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ㅡㅡ

담배피는 10대를 훈계한다고 몇대 때려도 폭력혐의로 처벌되는 요상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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