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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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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Futura폰트 말입니다.

해외에 판권이 있는 유료폰트인데요.

이런 해외 폰트를 상업용으로 웹 또는 인쇄물로 사용했을시

어디서 검열이 나오는지, 또 어느나라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개

법적용하기 어려우면 유료라도 사용하실건가요??^^

그냥 사용안하시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폰트는 사용하지 않고 잇구요 웹제작시 유료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폰트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고객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고객이 있는게 그럼 폰트 구해서 보내주라구 하구요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지셔야 합니다라고 꼭 말을 합니다..

그럼 요세 대부분 일반폰트로해주세요 하더군요~^^
걔네들 자체 검열 아니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그거 신고해서 돈 받는 법인들인데,
그 경우라면 한국법인이나 그 회사에서 관할하겠지요.
제 상식으로는 법적용은 해당국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소송은 작은 건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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