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사업자정보 정보
쇼핑몰관리 4.1.1. 사업자정보
본문
사업자정보
사업자정보는 tail.php 와 content.php 에서 표시합니다.
이 정보는 주로 출력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회사명 {de_admin_company_name}
대표자명 {de_admin_company_owner}
대표전화번호 {de_admin_company_tel}
팩스번호 {de_admin_company_fax}
사업장우편번호 {de_admin_company_zip}
사업장주소 {de_admin_company_addr}
정보관리책임자명 {de_admin_info_name}
정보책임자 e-mail {de_admin_info_email}
사업자등록번호 {de_admin_company_saupja_no}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5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de_admin_tongsin_no}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번호 {de_admin_buga_no}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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