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혼돈스럽네요 .. 어느 말씀이 맞는지
https://blog.lael.be/post/13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댓글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https://sir.co.kr/pg_talk/9487?cpage=1#c_9509
이에 대해서 디자이너 전문가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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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러나 만약 유료폰트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하셨는데 법무법인에서 돈내라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 폰트 사용된 거 무료폰트로 바꾸고 무시하면 돼요.
폰트로 저작권 고소에서 승소난 판례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몇년전에 한참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울때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돈을 청구하고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한참 그럴때 변호사분이 글을 올릴게 기억나네요.
몇년전에 저 아는 분 역시 엄청난 돈 요구하는 거 글씨체 바꾸고 묵묵 부답으로 응했고요.
어떤 변호사분이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왠만한건 다 유료폰트예요. 무료폰트로 사용하라고 내놨어도 상업적인 곳엔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 있으면 사용안하는게 좋고요. 저같은 경우 맘편하게 그냥 나눔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료서체 구매한것만 사용하고요.
그냥 확실한 폰트만 사용하는게 마음 편해요
이런글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