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정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 ( CI, BI 로고 등 라이센스 책임없음 )

홈페이지 제작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후일 편한 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 찍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꼭 하셔야죠.
아니면 메일내용에라도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CI, BI 및 로고 관련해서 제작 의뢰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문제 발생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이유는 홈페이지 개발할때 제작사에서  각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폰트를 구매해도 CI, BI, 로고 및 현수막, 간판, 명함,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 폰트를 구매한다. ( 윤디자인연구소, 한양시스템, 산돌시스템, 아시아시스템, 등등 )
2. 제작계약서에 CI, BI, 로고 라이센스 문제 발생시 책임없음 을 명기한다.
3. 홈페이지 제작한다.
4. 대금 완납후 해당 회사 호스팅 계정에 업로드 한다.
|

댓글 3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년 전 조회 1,052
14년 전 조회 1,452
14년 전 조회 3,239
14년 전 조회 2,033
14년 전 조회 1,101
14년 전 조회 3,272
14년 전 조회 3,573
14년 전 조회 3,370
14년 전 조회 3,087
14년 전 조회 5,337
14년 전 조회 5,781
14년 전 조회 3,558
14년 전 조회 6,099
14년 전 조회 5,845
14년 전 조회 3,843
14년 전 조회 819
14년 전 조회 1,182
14년 전 조회 1,738
14년 전 조회 1,321
14년 전 조회 982
14년 전 조회 1,627
14년 전 조회 1,025
14년 전 조회 3,667
14년 전 조회 1,704
14년 전 조회 2,522
14년 전 조회 1,585
14년 전 조회 2,642
14년 전 조회 1,242
14년 전 조회 1,806
14년 전 조회 2,259
14년 전 조회 1,360
14년 전 조회 2,303
14년 전 조회 3,372
14년 전 조회 2,511
14년 전 조회 1,658
14년 전 조회 4,102
14년 전 조회 1,298
14년 전 조회 2,228
14년 전 조회 8,144
14년 전 조회 2,449
14년 전 조회 2,909
14년 전 조회 1,896
14년 전 조회 1,693
14년 전 조회 2,335
14년 전 조회 4,195
14년 전 조회 1,961
14년 전 조회 3,426
14년 전 조회 4,764
14년 전 조회 1,537
14년 전 조회 4,165
14년 전 조회 4,376
14년 전 조회 2,017
14년 전 조회 2,118
14년 전 조회 1,290
14년 전 조회 3,189
14년 전 조회 1,843
14년 전 조회 3,146
14년 전 조회 2,662
14년 전 조회 2,879
14년 전 조회 2,853
14년 전 조회 4,003
14년 전 조회 2,020
14년 전 조회 2,325
14년 전 조회 1,980
14년 전 조회 1,998
14년 전 조회 1,850
14년 전 조회 4,982
14년 전 조회 2,037
14년 전 조회 2,848
14년 전 조회 1,261
14년 전 조회 2,933
14년 전 조회 1,447
14년 전 조회 1,914
14년 전 조회 1,676
14년 전 조회 1,765
14년 전 조회 3,527
14년 전 조회 2,033
14년 전 조회 2,584
14년 전 조회 1,466
14년 전 조회 1,550
14년 전 조회 3,593
14년 전 조회 1,827
14년 전 조회 3,166
14년 전 조회 1,745
14년 전 조회 1,568
14년 전 조회 2,235
14년 전 조회 2,350
14년 전 조회 1,384
14년 전 조회 1,052
14년 전 조회 1,569
14년 전 조회 1,288
14년 전 조회 1,580
14년 전 조회 1,480
14년 전 조회 1,303
14년 전 조회 1,301
14년 전 조회 2,355
14년 전 조회 3,840
14년 전 조회 1,561
14년 전 조회 1,895
14년 전 조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