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방위

밑에 도둑 때렸다고 기소된 기사보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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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우리나라는 그냥 가해자한테 당해야 한다는 법임.. 정당 방위라는게 없는거 같아요.
일제시대 때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자로 있으면서, "가해"라는 뜻을 잘 모르나 봅니다.
그때 깨끗하게~청산했어야 했는데..말이죠...ㅠ.ㅠ
판사가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남에 집에 몰래 들어가면 걸리면 거시기할걸 예상을 했을테데요..

판사 아무리 생각해도 남일이니 저런식으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 들어오면 무서워서 제압할까요,, 다들 집 나두고 도망갈야할듯 싶네요
내 가족이고, 내 일 이라면...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저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손에 잡히는걸로 반격당하지 않을만큼 반 죽여놓을것같은데...ㅠㅠ
판사집에 도둑이 들어야 대화가 가능할듯...
우리나라는 판사네 집에 도둑들면.. 정당방위이고 .. 다른 사람집에 도둑들면.. 도둑죽이면 살인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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