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터미널 ㄷㄷㄷ
http://star.mbn.co.kr/view.php?no=222084&year=2015&ref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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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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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이 난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여질거 같아 보이네요.
공항에서 1년이라 ;;
감옥이 따로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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