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어제 오늘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질답한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이  직접생산확인증명 종목에 포함된다.

 

1천만원 이상 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건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면

 

실사를 나와 검토한 뒤 요건에 해당하면 승인이 떨어진다.(약 2주소요)

 

취지는 직접생산도 할 능력이 안되는 놈이 계약을 따내서 하청을 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나의 대답은 "글쎄..........................."라고 본다.

 

도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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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런데 이거 그렇게 흔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 문서로 도배하는 대한민국 행정.....
뭔놈의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금일 3군데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각종 증명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나중에 어떤분이 증명서 신청할때 조언을 해줄수 있게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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