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글씨 폰트 사용시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침해이지만, 글씨나 그 결과물 을 복사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이 침해가 아니다.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 알고도 막 고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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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고맙습니다 카이루님..
행복하신 하루 되시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