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글씨 폰트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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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침해이지만, 글씨나 그 결과물 을 복사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이 침해가 아니다.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 알고도 막 고소하겠죠..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0&sid1=102&aid=0002814699&mid=shm&cid=428288&mode=LSD&nh=201506290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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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아.. 모르면 깨지고 알면 방어라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이루님..
행복하신 하루 되시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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