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 민감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정말 궁금한것은
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것인데
찍은 사진이 풍경이나 어떤 사물같으면 당연히 적작권 걱정이 필요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
지나가다 이쁘고 멋진 집을 발견해서 사진한장 찍어서 어디에 게시 했을 때
찍기는 내가 찍었지만, 내가 그 집 주인이 아니니 저작권침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집 주인으로 봐서는 자기집 사진이 어디에 게시되는 것이 좋을수도 기분나쁠수도 있을것 같아서지요.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던데
건물에도 초상권(?) 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없을것 같기도 하고 애매 모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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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인터넷에 보면, 책을 인용하는 대신 책의 문구를 사진을 찍어
특정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출판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답변5.
최근 책을 리뷰하거나, 독서모임을 하면서 책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해당 페리지를 찍어서 사진을 개인 SNS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단전대로 당연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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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7&uid=759&mod=document
https://www.lawtalk.co.kr/qna/52876-블로그에-책-내용을-리뷰할때-어느정도까지-인용하는것이-저작권에-위배되지-않나요
결국 그 책의 일부 내용에서 몇줄 정도를 그대로 " " 써서 인용하거나
1페이지 정도를 사진찍어서 직접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의 주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링크 주신 분의 글 내용 중 5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르신 지적입니다.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요.
네. 저도 그냥 제 의견일 뿐인걸요.
다크썬더 님이 주신 링크 속에 그분께 항의는 아니고요. ^^
감사합니다.
@doremi @다크썬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