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emi

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 민감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 2019-05-18 (토) 00:13:47 · 2044 · 7

정말 궁금한것은
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것인데
찍은 사진이 풍경이나 어떤 사물같으면 당연히 적작권 걱정이 필요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
지나가다 이쁘고 멋진 집을 발견해서 사진한장 찍어서 어디에 게시 했을 때

 

찍기는 내가 찍었지만, 내가 그 집 주인이 아니니 저작권침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집 주인으로 봐서는 자기집 사진이 어디에 게시되는 것이 좋을수도 기분나쁠수도 있을것 같아서지요.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던데
건물에도 초상권(?) 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없을것 같기도 하고 애매 모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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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다크썬더 고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크썬더 질문5. 번은 제가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책을 인용하는 대신 책의 문구를 사진을 찍어
특정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출판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답변5.

최근 책을 리뷰하거나, 독서모임을 하면서 책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해당 페리지를 찍어서 사진을 개인 SNS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단전대로 당연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7&uid=759&mod=document

https://www.lawtalk.co.kr/qna/52876-블로그에-책-내용을-리뷰할때-어느정도까지-인용하는것이-저작권에-위배되지-않나요

결국 그 책의 일부 내용에서 몇줄 정도를 그대로 " " 써서 인용하거나
1페이지 정도를 사진찍어서 직접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의 주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링크 주신 분의 글 내용 중 5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orbital 댓글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법률은 모든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순 없고, 참조용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의견은 원 글쓴이(변호사)의 의견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다크썬더 조금 전에 등록했는걸요. 빠르십니다. ㅎ
바르신 지적입니다.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요.
네. 저도 그냥 제 의견일 뿐인걸요.
다크썬더 님이 주신 링크 속에 그분께 항의는 아니고요. ^^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네요

@doremi @다크썬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법무법인 등 업종 구분 없이 마케팅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정보들을 포스팅 합니다. 구글에 궁금하신 사항을 전부 검색하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 몇 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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