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 위반
냑으로 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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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r.kr/pauction/4784
포인트경매에 등록하신 물품이 식품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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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문제가 된다면, 포인트 경매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2명이 참여)
https://www.law.go.kr/ 에서 "식품 안전법"을 찾아 보니 이런 법령이 없다고 나오네요.
대신 "식품위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이 있네요.
식품위생법 2조 1항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식품은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봐야될것 같은데요.
구글 검색을 해 보니, 구매대행을 할 경우에 약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먹던것 (원래 3통이 한 패키지입니다.) 중 하나를 보내는 것이니, 구매대행 보다는 나눔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쪽지로 답할려고 하다가 그냥 자게에 오픈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SIR의 의견을 물어 보지 않고 그냥 게시판에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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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전문 의약품 판단은 모르겠지만 의사.약사가 없이 유통되어지는 약은 별도의 관리나 지침 없이 유통하라는 건데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마음에 올리고서 철커덩! 철커덩! 할 일이 생긴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법이란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지금 찾아보니 감기약이 인터넷 쇼핑몰에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는 일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query=%EA%B0%90%EA%B8%B0%EC%95%BD
소화제도 찾아 보니 "의약외품"이란 단어가 선명하네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약외품" 만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query=%EC%86%8C%ED%99%94%EC%A0%9C
홍삼 제품도 팔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100% 안됩니다.
참고로,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신고하면 걸립니다.
고로, 내리심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파는행위 아니어도, 증여 선물 무료나눔..
모두 안됩니다.
이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5120231795
문제가 있다고 하니, 포경 글을 지워주세요.
곧..
@리자 언니가 지울겁니다^^
????
저의 동선은 극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