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드론 띄움 신고각 ?

오전에 tv보고 있는데.. 밖에 머가 갔다왔다 하길래

 

봤더니 아래층에서 드론 띄우고 있네요.. 저게 30층넘어 올라오네요

 

관리실에 전화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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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도촬인가....ㄷㄷ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단지내에서 저렇게 띄우지 않을 텐데 말이죠. 참고로 비행.촬영허가와 자격증을 소지해야 드론 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드론 한번 띄우려면 특히 촬영허가는 꼼꼼하게 다 받고 띄우거든요.
드론은 날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꼭 촬영 허가 받아 놓으면 날씨가 안좋거나...
급한 미팅약속이 생기거나 ㅜㅜ
우선 1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고도는 문제없는데요.
그리고 해당 지역 비행 촬영 신고 모두 받았다면 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해운대 드론 도촬 사건같은...
어쨌거나 속 시끄러울 것 같으면 드론 띄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신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골치아파집니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 비행시 금지행위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금지

△ 개인 정보 보호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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