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누가 제작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전자상거래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무통장 입금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먹튀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자에게 돌아오며,
경찰이 개발자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과 같은 맥락으로, 쇼핑몰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 하고도 반드시 책 잡힐 일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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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짜고 사기치는 건가 조사하는 거겠죠.
하지만 책임 지지는 않아요. 짜고 사기쳤다는 게 증명돼야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이해 당사자로써 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입금내역 등으로
단순 제작으로서의 소명을 확실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가 누구냐 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충분히 엮어 칠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